내년 장기요양보험료 8년만에 오른다…요율 6.55%→7.38%(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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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주치의 선택 건강관리…경증치매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 포함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7.38%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6.55%에서 12.7% 증가한 것으로, 2010년 인상 이후 동결됐던 보험료가 8년 만에 인상된다.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 내는 어르신의 경우 올해 장기요양보험료로 월 6천55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830원 많은 7천380원을 내게 된다. 내년에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0.46% 정도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올라간 것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액의 일부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마련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개정안은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 노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는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다.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이나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전문적 의료 서비스 연계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되려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된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소,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을 보장을 위하여 구급차 등의 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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