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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심 무죄' 간첩사건 위증한 보안사 수사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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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심 무죄' 간첩사건 위증한 보안사 수사관 기소

재일교포 간첩사건 재심서 "가혹행위 없었다" 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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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26년 만에 누명을 벗은 재일교포 2세 간첩사건의 재심에서 가혹 행위가 없었다고 위증한 옛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 전직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는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인 윤정헌씨의 재심에서 위증한 혐의로 전 보안사 수사관 고모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지난 2010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씨의 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타나 협박 등 가혹 행위를 했느냐', '허위 자백을 유도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없다"고 답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재심 재판부는 "윤씨가 수사기관에 끌려가 영장 없이 45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각종 고문과 가혹 행위 아래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고려대 의과대학에 다니던 1984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로 보안사에 연행됐고, 각종 고문과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대남공작원에 국가기밀을 보고했다고 허위자백해 이듬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윤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 26년 만인 2011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윤씨는 고씨를 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5년여 만에 고씨를 기소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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