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수처법 발의했던 김성태, 공수처 도입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참여연대는 18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원내대표는 2012년 이재오 당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발의한 13명 중 1명"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법안은 세부사항에 차이는 있지만,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기소기관을 둔다는 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참여연대의 청원안이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의 공동발의안과 취지가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내대표가 과거)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는 만큼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국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날부터 12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 앞과 광화문광장, 자유한국당 당사 앞 등지에서 1인시위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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