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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우현 조사할 사항 많다…최경환은 때 되면 조치"
이 의원 20일 피의자 소환…"최 의원, 과거 사례·국회법 취지대로 절차 진행"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0일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인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이 의원이 20일에는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출석할 것으로 본다"며 "조사할 사항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 11∼12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심혈관 시술을 마친 뒤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20일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에 대해 피의자로 나오라고 세 번째로 출석 요구한 상태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구속기소)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듬해 이 의원이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사업가나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를 불법 다단계 업체 IDS 홀딩스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면서 그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해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친박계 중진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IDS홀딩스와의 관계 등을 고리로 수사가 '윗선'으로 뻗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IDS홀딩스와의 관계 등을 수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전에 어디를 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조사 대상은 열어놓고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와 국회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최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되 표결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3일 회기가 끝나고 나면 24일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이 발부되면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회기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후 진행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회기가 종료되면 그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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