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감귤·참다래 의무자조금 출범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사과, 배, 감귤, 참다래 등 과수 분야 4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이 운영된다고 18일 밝혔다.
자조금 제도는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 품목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다.
의무자조금은 품목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농업인(대의원)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도입이 결정된다. 도입 후에는 회원 농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거출을 한다.
의무자조금을 도입하는 4개 과수 품목은 그간 임의자조금 형태로 농업인 교육·홍보 등을 실시해 왔지만, 2015년 이전 결성된 임의자조금단체에 정부 지원이 내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의무자조금 전환을 추진해왔다.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면 참여 농업인 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거출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므로(미납 시 과태료 부과), 재원조성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품목별 내년도 거출예산규모는 사과 20억 원, 배 12억 원, 감귤 22억 원, 참다래 9억 원이다. 정부는 의무자조금 단체 거출액의 최대 100%를 국가가 재정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증가한 재원을 기반으로 품목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수 의무자조금 합동 출범식은 오는 19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