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시민단체, 강제징용 피해보상 논의 심포지엄 개최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제 강점기 동원된 한국인의 개인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2012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 5주년을 맞아 일본 시민단체가 도쿄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심포지엄에서 니가타(新潟)국제정보대학의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壽) 교수는 "한일 양국 정부가 정치·외교 문제로 다뤄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방치됐다"고 주장하며 인권문제로 마주해야 할 필요성을 거론했다.
장완익 변호사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를 설명한 뒤 "원고 승소 판결이 나면 일본 기업은 해결책을 찾든가 판결을 무시하든가 양자택일할 것"이라며 한일 정부와 기업이 재단을 만들어 일괄 해결을 목표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가와카미 시로(川上詩朗) 변호사는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하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아직 있다"며 "해결이 끝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