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희롱하고서 '허위 신고당했다' 무고한 60대 실형
법원 "유죄판결 받고도 무고한 죄질 나빠"…징역 1년 선고
<YNAPHOTO path='AKR20171215165800004_01_i.jpg' id='AKR20171215165800004_0101' title='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부모와 함께 길을 가는 4세 여자아이를 성희롱하고서 아이 어머니가 거짓 신고를 했다며 고소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10월 3일 오후 7시 40분께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A(4)양을 성희롱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2016년 7월 대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되자 자신을 신고한 A양의 어머니 B씨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영등포경찰서에 B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A양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A양을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에도 B씨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나 김 판사는 김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양을 성희롱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위증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B씨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인정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B씨를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게다가 현장 출동한 경찰을 위증으로 고소했다가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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