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천881억 기업파산 등으로 결손처분 '역대 최대'
미성년자 체납보험료 급증…올해 전체 결손처분 건수의 80% 육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당국이 가입자한테서 걷지 못하고 결손 처분한 체납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계 침체와 불황 등에서 드러나듯 최근 몇 년간의 경기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올해는 사업장파산 등의 이유로 결손 처분한 건수와 금액이 급증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1천881억8천400만원에 36만1천738만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2012년 598억7천500만원(4만807건), 2013년 533억9천800만원(4만1천335건), 2014년 652억5천800만원(4만5천439건), 2015년 790억6천600만원(5만1천348건)으로 거의 매년 증가하다가 2016년에는 1천29억9천300만원(8만3천496건)으로 1천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는 2천억원대 육박했다.
2012년과 비교해 2017년 결손처분 금액은 5년간 3.1배로 증가했다. 건수로는 무려 8.8배나 늘었다.
2017년 결손처분의 구체적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장파산 등이 1천210억9천200만원(1만6천865건)으로 금액으로는 가장 많았다.
그만큼 경기불황으로 문을 닫은 사업장이 많다는 것으로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업장파산 등으로 인한 거두지 못한 체납보험료는 더 늘 것으로 건보공단은 우려하고 있다.
이어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381억5천100만원(3만3천814건), 사망 123억2천100만원(1만5천173건), 행방불명 88억8천400만원(6천73건), 미성년자 51억4천600만원(28만7천593건), 차상위계층(비수급 빈곤층) 11억9천100만원(1천110건), 기타(장애인, 특수시설수용, 만성질환, 개인파산, 입양 등) 6억500만원(428건), 해외이주 2억6천만원(400건), 경제적 빈곤 2억1천600만원(57건), 노령자 2억600만원(118건), 장기출국 1억1천200만원(107건) 등이었다.
특히 올해는 비록 금액비중은 작지만, 미성년자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 전체 결손처분 건수의 79.5%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보건복지부와 건보당국이 2016년부터 부모가 모두 숨져서 건보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돼 체납하는 사례를 막고자 납부의무를 면제하면서 결손처분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016년 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미성년자 연대 납부의무 면제 제도'를 확대해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비록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했다.
또 올해 4월부터는 부모가 내지 않은 건보료를 계속해서 연대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던 10∼20대 21만명이 체납 대물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했다.
이들은 그간 부모의 체납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로 말미암아 부모가 숨지거나 인연이 끊겨 아르바이트로 스스로 생계를 잇는 가운데서도 체납보험료를 내라는 독촉고지서를 받거나 직장에 들어가서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는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건보료 결손처분은 2014년 1억4천200만원(110건), 2015년 1억3천400만원(117건)에 불과했고, 2016년 11억2천900만원(2만2천204건)으로 큰폭으로 늘었다.
건보공단은 독촉, 압류 등 온갖 방법을 썼는데도 가입자가 숨지거나 행방불명, 해외이주,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와 시행령 44조는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결손 처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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