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北에 납치됐다가 南 귀환 어민 60%가 기소돼"
日교도통신 서울지국장, 1964∼75년 피랍귀환자 사례 분석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1960∼70년대 해상 조업중 북한에 끌려갔다 돌아온 어민 10명 가운데 6명이 반공법 등에 따라 기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와쿠라 요시카츠 교도통신 서울지국장은 15일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서울 중구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개최한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서 "1954년 이후 납북 당한 어민 피해자는 3천729명에 달한다"면서 "1964∼75년 전체의 3분의2(2천555명)가 끌려갔다"고 밝혔다.
아와쿠라 지국장은 한국 정부가 1965년부터 반공법(탈출죄)과 수산업법(어로저지선 월선)을 적용해 귀환 어민의 기소를 시작했다"면서 "피해자 어민을 한국 정부가 범죄자로 날조해 납북을 막지 못한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1964∼75년 납치를 당했다가 귀환한 2천138명 가운데 59.1%가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60년대 후반 발생한 해상 납북사건은 대부분 북방한계선(NLL) 남쪽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67년쯤에는 NLL 월선 배가 거의 없었다는 증언이라고 덧붙였다.
탈북민 출신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전후 납북자 실태와 문제점' 주제의 발표에서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들을 납치해 자기 정권에 필요한 사람들로 이용했다"면서 "이들은 북한에서 남파공작을 위한 일에 많이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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