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시 자기자본 20억원 필요"…자율규제안(종합)
"투자자 예치 가상화폐 70% 이상 외부저장장치 별도보관"
블록체인협회 준비위…"협회 제명·미가입 거래소 가상계좌 부여 못 받을 듯"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김경윤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가상화폐 예치금은 70% 이상을 오프라인 상태의 별도 외부저장장치 보관해야 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이하 협회 준비위)는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의 담은 공동선언문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협회 준비위에는 현재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4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협회 준비위가 공개한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정보보호인력과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거래소는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가상화폐는 70% 이상을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의무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콜드 스토리지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저장장치를 뜻한다.
거래소 고유재산과 교환유보 재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환유보 자산 관리 상황을 공시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본인의 것으로 확인된 1개의 계좌로만 입·출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출금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NH농협, KB국민, IBK기업, KEB하나, 신한, 광주은행[192530] 등 6개 은행이 본인 확인을 강화한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향후 협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제명된 거래소는 시중은행의 가상계좌를 부여받지 못할 전망이다.
김진화 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협회가 미가입 거래소를 제재할 권리는 없다"면서도 "이번 규제안이 은행권과의 협력을 통해 마련한 안인 만큼 미가입 또는 제명 거래소는 은행이 일반 가상계좌도 제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관련 임직원의 윤리 규정도 마련했다.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해 윤리 규정을 어기거나 시장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거래소는 물론 거래소 임직원에도 제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학계, 블록체인 전문가, 회계·재무·법률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내부 인사로 거래소 대표자 1명만 참여케 하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꾸릴 방침이다.
또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을 의무화하는 한편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거래소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검토하도록 한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투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고 모든 신규 가상화폐의 상장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거래소가 가상화폐의 기술성, 상품성 등을 판단해 자신의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상장이라고 한다.
또 우선으로 보안에 투자하고 마케팅/영업 비용 대비 보안투자 규모를 공표하기로 했다.
앞으로 새 가상화폐를 상장할 때 가상화폐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 협회 준비위가 상장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협회 소속 거래소는 이를 준용할 계획이다.
은행 시스템을 통한 본인 계좌 확인은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하고 나머지 자율규제안은 1분기 이내에 실제 업무에 적용해 2분기부터는 모든 규제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협회 준비위는 내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해 자율규제운영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김화준 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2000년대 초반 IT 붐과 기술 발전으로 IMF 극복의 기회를 찾았듯 블록체인이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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