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윤리문제 대응한다"…내년 '뇌신경윤리위원회' 설치
과기정통부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뇌과학 연구로 발생할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뇌신경윤리위원회'가 내년 중 설치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화 시대에 발생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뇌신경융합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윤리 및 사회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를 심의하는 '뇌신경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뇌신경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차관이 맡고, 위원은 산·학·연 연구자 및 시민단체·종교계 관계자 등이 될 수 있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뇌신경윤리정책센터'도 설립된다. 센터 지정이나 공모는 과기정통부가 맡는다.
병원 등이 뇌은행을 개설할 때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했으며 '뇌연구자원'과 '뇌은행'에 대한 정의도 이번 개정안에 추가됐다. 현행 법률에서는 두 용어가 정의돼 있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6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의견을 내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나 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에 우편 및 메일(pandong@korea.kr, jhpnara@korea.kr)로 내면 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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