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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무분별한 고층 건물 신축 제동
스카이라인 기준 마련·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제정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광주 상업지역에서 무분별한 고층 주상아파트 건립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2019년 상반기부터는 주요 신도심에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이른바 스카이라인이 마련돼 적용된다.
광주시는 14일 "도시 정체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정,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지침 제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 스카이라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규정을 마련, 상업지역과 미관지구 신축 건축물에 적용한다.
지난달 관련 용역에 들어가 현재 지역 현황과 여건 등을 분석 중이다.
주민 공청회·시의회 의견청취·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에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현재 고층 건축물 신축은 도로 폭의 1.5배 이하로 높이를 제한했던 건축법 규정이 2015년 이후 없어진 뒤 높이 제한 규정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상업지역 등을 중심으로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등 도심 스카이라인을 크게 저해한다.
사각 빌딩의 숲이 도심의 새로운 공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상업지역 내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건립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상업지역에서 주상아파트를 건립하면 용적률을 최대 1천30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게 된다.
시는 상업지역 내 과도한 아파트 건립은 사무실 공간을 잠식하고 고층아파트에 따른 도시경관 훼손 등 문제점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심 상업지역이라도 주거를 위한 아파트 면적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면 용적률을 600%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용적률이 줄면 그만큼 고층 건립은 어려워진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일반주거지역의 종(種)상향에 대해 세부기준과 종상향에 대한 공공성 확보 등을 따져가며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거 주먹구구식 지구단위 계획이 통과되면서 2순환로 등 대로변이나 영산강 수변공원 부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도시계획과 건축행위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높이규제나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얼마나 실효성 있느냐에 따라 규제 성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두고 볼 여지가 많다.
광주지역에서 건축됐거나 건축허가가 난 30층 이상 고층건물은 26곳 170개동에 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종상향 기준 강화 등 지구단위계획 지침 마련은 무조건 짓고 보자는 식의 아파트 건립과 고층건물 신축, 스카이라인 유지 등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icep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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