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휴일임금 삭감하는 '중복할증 폐지 개악' 안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민주노총은 실질적으로 휴일근무 임금 삭감 효과가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 공약에 역행한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 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임금삭감 개악안'이라고 규정하고 강행 추진을 비판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기업은 노동자에게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합해 지급해야 한다. 이를 '중복할증'이라고 부른다.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노동자에게 휴일근로수당(50%)만 지급하면 된다.
노동계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복할증 문제를 환노위 여야 간사 합의안대로 시행하자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노동계는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휴일근무 중복할증 폐지는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추가 인력충원 없이 자유롭게 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어 문재인 정부 공약에 역행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개악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이후에도 "정부·여당·환노위원장이 폐기돼야 마땅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다시 살려내려고 발 벗고 나서는 점은 변화가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주 52시간 노동제를 즉각 시행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규정과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특례업종을 폐지하지 않고 일부 축소한다는 규정 등 여야 간사 합의안의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09년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또다시 제2의 추미애법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덮어쓸 것인지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