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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다시 팔릴 때마다 작가에도 수익 분배를"…'추급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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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다시 팔릴 때마다 작가에도 수익 분배를"…'추급권' 토론
문체부 주최 미술정책 종합토론회…건축물미술작품 제도도 논의
"연간 미술거래액이 다빈치 작품 한 점 낙찰가에도 못 미쳐"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미술 작품이 한 번 팔린 후 재판매될 때마다 원작자인 작가도 그 수익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추급권'의 국내 도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3일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날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한 '미술정책 종합토론회'에서는 박경신 경희대 사이버대학교 교수의 발제로 추급권(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보상청구권) 도입이 논의됐다.
국내에도 유럽처럼 추급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작가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미술품 유통업계와의 뚜렷한 인식차 속에서 추급권을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다.
박 교수는 "작가가 작품 첫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이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작품가 상승에는 작가의 명성(변화)이 가장 중요한데 작가도 그 이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음악이나 문학 등 다른 분야와의 저작권 형평성도 문제"라면서 "추급권 제도가 도입되면 거래 이력이 축적되는 만큼 거래의 투명화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추급권이 도입되지 않은 해외 미술 시장으로 거래가 이탈할 가능성, 소수의 미술인만이 혜택을 얻을 것이라는 우려, 저작권법상 최초 판매의 원칙과 상충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빈익빈 부익부가 극심한 시장, 건설·시설에 치우친 정부의 시각예산 등 여러 문제점도 논의됐다.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예수 초상화의 5천억 원 낙찰 소식을 언급하면서 "우리 연간 미술거래액(4천257억 원 2016년도 기준)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하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어 ▲ 참혹한 작가 개인의 삶 ▲ 고사 상태의 미술교육 ▲ 미술을 향한 부정적 시선 ▲ 전시공간 부족 ▲ 눈높이에서 동떨어진 미술관 전시 등을 미술계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로 꼽았다.
안규철 한국예술종합학과 교수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두고 "작가 선정, 심의, 제작비 운용 등에서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가 시급하다"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ai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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