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떼일 걱정 줄어든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04D9EE90300023EB3_P2.jpeg' id='PCM20171213000059044' title='임대사업 (PG)' caption='[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
전세금반환보증 임대인 동의 폐지·보증 한도 증액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임차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선 전세금반환보증의 임대인 동의 절차가 내년 2월 폐지된다.
현재로썬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려 해도 집주인이 유선상 확인 절차를 거쳐 동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배려 계층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조정된다.
지금은 2개월 전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한쪽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현재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조정 개시가 안 된다.
또 다른 담보물건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우선 변제금액은 서울은 3천400만원, 그외 지역은 1천700만~2천7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차임과 보증금 실태 등을 파악하고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액수를 조정할 방침이다.
임대 사업자를 위해서는 임대 등록할 때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등록을 하면 세무서에도 자동으로 등록 신청이 되도록 하고 주소지가 아닌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마이홈(www.myhome.go.kr, 콜센터 ☎ 1670-8004)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과정을 지원하고 지자체 전담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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