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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독성 논란 '나노' 제품 관리·감독 필요…무분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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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독성 논란 '나노' 제품 관리·감독 필요…무분별 판매"
소비자원 3대 오픈마켓 조사…"4만∼6만개 제품 유통"
"상당수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항균력·침투력·흡수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다양한 제품의 원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나노물질의 잠재적 독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노물질이란 나노크기(1∼100nm)의 한쪽 면이나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구조를 갖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성인 물질을 말한다. 1 나노는 10억분의 1m다.
한국소비자원은 나노 식품과 화장품의 국내외 관련 규정과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전 안전성 검증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11번가·옥션·G마켓 등 국내 3대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과 화장품을 조사했다. 제품명이나 판매페이지에 '나노'라는 단어가 기재된 제품들이다.
나노물질은 표면적이 넓어 반응성이 높은 반면, 크기는 작아 세포막을 쉽게 통과해 생체내로 유입될 수 있고, 물리·화학적 특성 등이 기존 물질과 달라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잠재적 독성이 있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내 3대 오픈마켓의 나노제품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4만∼6만여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인체와 직접 접촉되는 식품·화장품은 각 20여개과 100여개(중복 제품 제외)로 확인됐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유럽연합(EU)은 나노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나노기술 적용 제품이나 원재료로 사용된 나노물질들을 목록화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다수 유통되고 있는 나노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노물질 함유 제품이나 나노기술 적용 제품을 목록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내에서는 나노 식품·화장품 유통·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성 평가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화장품 용기와 첨부문서 등에 표시된 원료 성분명 앞에 '나노' 문구를 병기하도록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올해 5월 화장품 관련 가이드라인은 폐기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 표시·광고를 한 식품 5개·화장품 1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구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식품 5개 중 4개(80.0%), 화장품 10개 중 7개(70.0%) 업체는 안전성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내와는 달리 유럽연합에서는 살생물제·식품·화장품 출시 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품 원료성분명 뒤에 '나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 적용 식품·화장품의 최소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관련 부처에 ▲ 유통 중인 제품 목록화 ▲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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