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기밀누설' 김병찬 용산서장 "공소사실 인정 못해"
"법정서 누명 벗겠다…진술 거부한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2012∼2013년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11일 기소된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이날 용산서 출입기자단과 한 통화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다 누명이며,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을 부인한다"면서 "자세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적이 없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안 해줘서 (검찰이 언론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년 반 전 조사받은 내용을 반복해서 물어보길래 '그때 기억이 더 정확하니 당시 진술을 참고해 질문해 달라'고 말한 것이 검찰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측에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법정에서 관련 내용을 위증한 혐의로 김 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서장은 2012년 12월 15∼16일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아이디 발견 및 정치관여 글 활동이 파악된 사실과 제한된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분석하겠다는 등의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주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중간수사 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사전에 보내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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