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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단체장, 15일부터 치적 홍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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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단체장, 15일부터 치적 홍보 안됩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 180일을 남긴 오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홍보하고 나섰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도 이 기간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자세한 제한·금지사항은 전화 1390번이나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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