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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美 세제개혁안 '독소' 조항 재고 요청 로비
미국 진출한 외국은행들도 '세금부담 가중' 호소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월 스트리트의 금융기업 경영진들이 세제개편안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는 의회를 상대로 '독소' 조항의 재고를 요구하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들에 거주하는 개인 납세자들의 연방 소득세에서 주·지방세에 대한 공제 혜택을 축소, 결과적으로 세율을 올린 조항이다.
금융기업이 대거 자리를 잡고 있는 뉴욕주와 이들 기업의 직원들이 다수 거주하는 뉴저지주와 코네티컷주 등이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주에 속한다.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세의 공제 혜택에 1만 달러를 한도로 정해놓은 조항도 포함돼 있어 두 가지 조항이 고스란히 적용된다면 금융업계 일부 고소득자에 대한 실효 세율은 현재 약 50%에서 50%대 중반으로 오를 수 있다.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의 납세자가 받는 평균 공제 혜택은 전국 1위다. 또한 상위 12개 카운티 가운데 절반이 뉴욕시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세계적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공동으로 설립했고 현재 투자은행인 에버코어의 최고경영자를 맡고 있는 랠프 슐로스타인은 월 스트리트 금융기업 직원들의 세후 소득이 1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티크 투자은행인 PJT 파트너스의 폴 톱먼 최고경영자는 당장 대규모의 일자리 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세월이 가면 뉴욕이 자타가 공인하는 글로벌 금융 수도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달 초 뉴욕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몇몇 부호 기부자들로부터 세액 공제 축소를 재고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조항은 균형예산을 주장하는 공화당 매파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민주당 측은 지난해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주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이 개인들의 거주지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뉴욕주의 세금부담이 높아진다면 다른 주들이 고소득자들을 끌어들이려 할 가능성은 없지 않다.
뉴욕시의 스테이튼 아일랜드와 사우스 브루클린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댄 도너번 공화당 하원의원은 고소득층 납세자들의 이동을 우려한다고 밝히면서 이들 중 극히 일부라도 잃게 된다면 뉴욕주와 뉴욕시의 세수 기반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글로벌 은행들도 세제개편안의 또 다른 '독소' 조항으로 인해 미국 현지 사업에 차질이 빚을 것을 우려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상원의 세제개편안에 세수 잠식을 이유로 글로벌 은행들의 미국 현지 자회사가 역외의 그룹 계열사들이 주고받는 이자 지급금에 가산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것이 이들의 불만이다.
글로벌 은행 미국 사업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제금융연구소(IIB)는 이 조항이 존치된다면 미국에서 이뤄지는 대출 활동을 억제하거나 사업의 재조정을 강요받을 수 있다면서 이를 수정해줄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
새러 밀러 IIB 경영자는 하원 금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문제의 조항이 포함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중과세에 다름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원 금융위원장 대변인은 소속 위원들이 다양한 피드백을 받았으며 이를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IIB에는 BNP파리바, 크레디트 스위스, 도이체방크, UBS 등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전체 회원사들이 미국의 은행 대출에서 담당하는 몫은 3분의 1이며 은행의 자산 기준으로는 20%를 차지한다.
미국 의회는 상원과 양원의 세제개혁 안이 각기 통과됨에 따라 이를 합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내에 양원의 최종안을 마련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해 서명을 받는다는 것이 일정표다.
jsm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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