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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임박…난개발 우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지자체의 각종 도시계획 시설로 묶인 토지들에 대한 제한이 조만간 없어짐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한 이들 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일몰제는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의 효력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의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1만8천116개(3만8천898㎢)다.
이 가운데 2020년 일몰제 적용을 받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모두 3천375개(44.5㎢)로 면적으로는 축구장 5천700여개 해당한다.
이를 매입하려면 총 5조5천여억원 필요한데, 이는 전북도의 내년 예산(6조5천억원)의 85%를 넘는 비용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 도내 14개 시·군은 최근 3년간 장기 미집행시설 매입을 위해 매년 평균 145억 원을 투입했을 뿐이다.
내년 매입비 역시 총 34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면 건축이나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돼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그런데도 지자체가 도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개인 사유지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도록 했지만 정작 활용은 고사하고 방치해오다 난개발 위기를 맞은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주가 시군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매수청구제'를 시행해 왔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원활하지 않았다"면서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이후 난개발을 막기 위해 애초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집행 계획이 없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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