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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던 친손녀에게 몹쓸 짓…인면수심 7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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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던 친손녀에게 몹쓸 짓…인면수심 70대 항소심도 중형
교사와 상담 중 성폭행 피해 털어놔…"반인륜적 범행·죄질 나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신이 양육하는 친손녀를 수년간 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인면수심의 70대 할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의 친손녀인 B양은 1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강원 춘천에 사는 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 생활했다.
친할아버지인 A씨로부터의 성폭행은 B양이 초교 4학년인 2015년 초부터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부인이 관광을 간 틈을 타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는 손녀 B(당시 11세)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 1월까지 3년여간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을 자는 손녀 B양을 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성적 학대를 했다.
A씨의 인면수심 범죄 탓에 B양은 가끔 분을 이기지 못하면 양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평소 B양은 학교에서 조용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학생이었다.
B양은 지난 5월 상담 교사와 상담 중 친할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어렵게 털어놨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하며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손녀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육해야 할 손녀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만큼 1심 형량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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