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관들, 시청각 장애인에 자막·화면해설 제공하라"
시청각 장애인 4명,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에 소송 이겨
"홈페이지에도 자막·화면해설 제공 영화·영화관 정보 표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시청각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영화를 관람하게 해달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박우종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원고들이 관람하려는 영화 중 제작업자나 배급업자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또 청각 장애가 있는 관람객에겐 FM 보청기기도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들이 영화나 영화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영화와 그 상영관, 상영시간 등 편의 내용을 제공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영화 상영관에서는 점자 자료나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 수어 통역이나 문자 같은 필요 수단을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도 문화향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영화 분야에서 장애인들은 이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대형 영화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애초 이들은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대해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영화관 사업자 측에서 자막이나 화면해설 제작에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해 영화 제작업자나 배급업자에게서 이를 받은 경우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장애인 측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 관람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다"며 "영화관 사업자들은 항소하지 말고 앞으로의 이행 방안을 밝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원고로 참여한 시각 장애인 박모씨도 "앞으로는 자막이나 화면해설이 삽입된 채 제작된 영화에 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화에서 편의 제공이 이뤄져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고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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