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서울 2곳 확정' 재보선 판 커지나…미니총선 관측도
현재까지는 2곳…의원직 상실·현역의원 단체장 도전 시 증가
전국에 걸쳐 두 자릿수 재보선 유력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내년 6·13 지방선거가 반년 여 남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그의 옛 지역구인 서울 송파을의 재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다른 의원들의 '운명'에 따라 재보선 지역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두 곳이다.
최 전 의원의 지역구 외에도 같은 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일찌감치 서울 노원병의 보궐선거가 예약됐다.
이후 법원의 판결 속도에 따라서 재보선 지역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박찬우(충남 천안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당에서는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고,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의 경우 회계책임자가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 등으로 2심까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 형이 유지됐다.
민중당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도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또한 의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판결에 따른 재선거 이외에도,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각 당에서 몇 명이 나올지에 따라 보궐선거 지역구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현역의원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높은 당 지지율에 힘입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현역의원들이 앞다퉈 광역단체장 선거에 뛰어들 태세를 보이고 있다.
또 전통적 불모지로 통하던 영남지역의 경우 현역의원이 출마해야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당내 여론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현재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물망에 오르는 인사 중 현역의원은 10명을 훌쩍 넘어서는 상황이다.
한국당에서도 텃밭인 경북을 비롯해 영남지역에서 출마를 저울질하는 현역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처럼 유죄 확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 지역구나 광역단체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구를 합칠 경우 내년 지방선거 때 치러지는 재보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미니 총선'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판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계류된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각 당의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확정되면 재보선 지역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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