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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외교위 '북한인권법 연장안' 통과…"외부 정보유입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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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외교위 '북한인권법 연장안' 통과…"외부 정보유입 강화"(종합)
北 미사일 발사 후 압박수위 강화…대북고립 불참국가에 불이익주는 법도 통과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S.1118)이 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만장일치로 외교위를 통과한 이 법안이 미국의 종합적인 북핵 위협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북한의 신형 ICBM(대륙 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5' 발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독자적 대북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의회 차원에서도 인권 문제를 고리로 전방위 대북 압박 공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일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연장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특징이다.
상원 외교위가 이날 의결한 이 법안은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매체로 확대했다.
또 미정부가 이 같은 정보 수신 장치를 북한에 유통하거나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 기기에는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도록 하는 한편 국무부가 콘텐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법안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이라는 형식으로 미국 정부가 대북 정보 보급 향상에 우선을 두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회의 인식' 조항에는 "한미 정부가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도주의적 책임부담에 참여하기 위해 인도주의 및 인권재난사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협력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향해 ▲중국 유입 난민의 대북 강제 송환 즉각 중단 ▲유엔 난민기구(UNHCR)의 제한 없는 중국 내 북한 난민 접근 허용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의회의 인식' 형식으로 포함됐다.
'의회의 인식' 부분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징성 면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화당 소속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외교위 인권소위원장의 발의안에 있었던 '북한 정권 붕괴 상황 대비'에 관련한 직접적 언급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당시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됐다.
이와 함께 상원 외교위는 미국이 대북고립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격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17 효과적인 (대북)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 of 2017)도 이날 통과시켰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상원 외교위 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가 공동발의안이 법은 북한을 외교적·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조처를 하는 데 실패한 국가들에 대해 미국의 원조를 축소하거나 종료하는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과의 상당한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연루된 어떤 단체 또는 금융기관도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차단하도록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내용도 이 법에 담겼다.
상원 외교위는 이날 통과시킨 법안 2건을 상원 전체회의에 넘겼다.
코커 외교위원장은 "오늘 위원회의 조치는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북한 불량 정권에 맞선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들 법안은 지금 세계 안보에 가해지는 가장 극심한 위협을 정부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hanks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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