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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포함' 대안 부상
최저임금위·노동硏 토론회…"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고 업종·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태스크포스(TF)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만 포함되고 상여금과 식비·복리후생비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재계에서는 경영 압박을 이유로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범위를 넓히면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문에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 기업이 임금 체계를 바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 1개월 내 지급된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고 배제할 임금 항목을 명시하는 방안 ▲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임금·수당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교수의 3가지 대안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업종별로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낮은 경우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세부요건을 최저임금위에서 마련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지역별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미만과 60세 이상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노 연구위원은 그러나 "지역별 차등화는 지방에도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고 수도권보다 괜찮은 여건을 가진 지역이 존재해 지역 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고 국민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노호창 호서대 교수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이라는 발제문에서 "최저임금 위반은 채무불이행의 성격에 더해 고용질서와 공정경쟁질서의 위반으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미지급 시 미달액의 1∼2배의 부가금 부과를 제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개토론회 결과 등을 고려해 연내 최저임금 논의를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jo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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