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반복되는 사고…"낚싯배 안전설계 기준 바꿔야"(종합)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를 계기로 되풀이되는 낚싯배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낚시어선어법(현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10t 미만 어선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이 가능하다.
어선을 낚싯배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이 법은 어한기에 수입이 없는 영세어민의 부업을 보장해 주고자 1995년 제정됐다.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선창 1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낚시 전용선으로 개조한 어선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낚싯배로 이용되는 어선으로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백점기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낚싯배로 주로 이용되는 어선 구조를 보면 바닥이 거의 평평해 복원 성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작은 파도나 충격에 쉽게 전복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낚시 인구가 300만 명이 넘는데 일반 어선이 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것을 보면 제도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낚싯배 안전설계 기준을 강화해 허가된 선박만 낚싯배로 이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낚싯배가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유람선이나 여객선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어선 관련 규제만 받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낚싯배는 어선과 달리 많은 승객을 태우고 항해하지만 어선법이 적용돼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을 뿐이다.
낚싯배의 좁은 공간에 비해 과도한 승선 인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어선법은 낚싯배 최대 승선 인원을 공식화해서 규정하고 있다. 배 톤수에 2를 곱하고 3명을 더하면 된다.
무게가 9.77t인 선창 1호의 경우 여기에 2배인 19.5명에 3명을 더해 22.5명이 정원이 된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낚싯배가 선박 구조보다 승선 인원이 지나치게 많아 구명뗏목 등 안전장비를 갖추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1990년대에 도입됐는데 지금은 순수 어업인보다 전문업체가 많다"며 "시대에 맞는 안전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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