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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 불응' 최경환에 6일 출석 다시 통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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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 불응' 최경환에 6일 출석 다시 통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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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 불응' 최경환에 6일 출석 다시 통보(종합)
최의원 측 "국회 본회의 표결 끝나면 나갈 것"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고동욱 기자 = 검찰이 5일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다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오늘 출석하지 않은 최경환 의원에게 내일 오전 10시 소환을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국회 예산안 표결 참석을 이유로 소환 예정 시간 직전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최 의원 측 관계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본회의가 일찍 끝난다면 오늘 중에도 나갈 수 있고, 적어도 내일 아침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애초 지난달 28일 검찰 소환조사를 통보받았으나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29일 다시 소환 일정을 통보하자 태도를 바꿔 "12월 5∼6일로 일정을 조정해 주면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수사받겠다"고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수용해 이날 오전 10시로 소환 일정이 정해진 바 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국정원은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국정원에서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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