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당, 예산 넘어 개헌·선거구제·입법 공조도 본격화
12월 임시국회서 개헌·선거구제 논의키로…세부 내용은 조율 필요
공수처법 등 관심법안 협력 타진…박홍근 원내수석 휴대폰 메모 찍히기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설승은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공조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입법 문제에 대한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일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키로 합의한 데 이어 주요 관심법안 가운데 5일 서로 협력이 가능한 법안을 탐색한 것이다.
두 당의 이런 움직임은 특히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합의 문안으로 보이는 문구를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주목받았다.
이 사진에는 ▲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안 마련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확고히 추진할 것을 협의한다 ▲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한 독립적 전담수사기관 설치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처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합의문이 아니라 내 카카오톡 대화창에 스스로 메모한 것"이라고 "지방자치법은 국민의당이, 공수처법은 우리 당이 각각 관심 있는 법안이니 안(案)으로 생각해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합의문이 아니라 협상을 위해 준비한 문안이라는 의미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예산이 마무리되면 이 방안 등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국정감사와 예산 국회가 진행되면서 법안 처리가 많이 지연돼 있다"면서 "국민의당과 법안 처리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우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 개혁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관심법안이다. 국민의당은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두 당은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도 최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민주당이 62건으로 집계한 공통 공약 법안 처리 문제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당은 입법과 별개로 개헌·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공론화할 방침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이 끝나면 개헌의 시간으로 이를 위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우 원내대표와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개헌·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자고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과 개헌·선거구제 등의 문제에 대해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있는 만큼 두 당의 공조가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령 선거구제 문제와 관련, 박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자에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추진한다'는 표현도 있으나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합의된 사안이 아니며 아직 내용까지 들어갈 단계는 아니다"(원내 핵심관계자)는 반응이 나왔다.
법안의 경우에도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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