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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운동장서 6·9세 아동 추행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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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운동장서 6·9세 아동 추행 60대 집행유예
재판부 "엄벌 필요하나 추행 정도 약한 점 고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6·9세 여자아이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추행 정도가 약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모(6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7시께 경기도 구리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조깅하던 중 놀이기구로 다가가 A(6)양과 B(9)양의 몸을 더듬었다.
A양와 B양은 싫고 창피했지만 최씨의 기습적인 손길에 당황해 아무 말도 못했다.
이를 본 A양의 오빠가 "왜 동생을 만지느냐"고 따졌고 최씨는 "아빠의 친구"라고 둘러댔다.
최씨는 A양 오빠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뒤 "아이들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질 것 같아 부축해 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말로 주의하라고 해도 되는 상황으로 몸을 만질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데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를 통해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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