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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로 옮겨붙는 '미투'…英, 대기업 성폭력관행 개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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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로 옮겨붙는 '미투'…英, 대기업 성폭력관행 개선 압박
"고용주에 노동자 안전·존엄 보장 책임"…시정노력 않으면 소송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으로 시작된 성폭력 폭로 파문이 확산하면서 영국 정부가 사회에서 성추행 관행을 뿌리뽑고자 규제에 나선다.
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평등인권위원회(EHRC)는 런던 FTSE100 지수 편입 기업 대표들에게 최근 공문을 보내 사내 성추행 근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사내 성폭력 예방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EHRC는 대기업뿐 아니라 주요 대학과 소매업체, 경찰조직, 인턴을 많이 고용하는 언론사와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은 호텔 등에도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EHRC는 고용주들에게 직원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장할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일깨우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갖췄는지, 성폭력 피해자가 보복당할 우려 없이 즉각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 향후 사내 성폭력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등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공문을 받은 고용주들은 내년 1월 19일까지 EHRC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EHRC가 기업들의 사내 성추행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규제에 나선 까닭은 와인스틴 성폭력 폭로 파문이 각계로 번지면서 기업·기관의 법적 책임과 의무에 관한 문의가 쇄도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HRC는 기업들이 사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기관에 대한 조사에 나서게 된다.
EHRC 고위 관계자 레베카 힐즌래스는 "성추행은 전 산업에 걸쳐 만연하다"며 "책임은 지도부에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mong07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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