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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진통끝 타결…뒤늦게 빛난 '양보와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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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진통끝 타결…뒤늦게 빛난 '양보와 협치'
한 달 예산전쟁 곳곳서 여야 충돌…법정시한 이틀 넘겨 합의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등 쟁점 예산 막판까지 줄다리기→타협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야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이틀 넘긴 4일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협상에서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불명예를 안기는 했지만, 여야는 한 달간 펼쳐진 '예산전쟁'에서 쟁점 예산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은 끝에 절충점을 찾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의 양보와 협치가 막판에 빛을 발했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초고소득 증세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가 큰 틀에서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차질없는 국정 운영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한 달간 예산 혈투…곳곳에서 여야 충돌
여야는 한 달간 치열한 예산 혈투를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 칼질'은 지난달 14일 예결위의 예산안 조정소위가 가동되면서 시작됐다.
여야는 열흘가량 이어진 예산 조정소위의 감액 심사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1차 감액 심사를 끝낸 결과 53개 부처의 사업 659건 가운데 여야 이견에 보류된 사업은 172건(약 25조 원)에 달했다.
지난달 26일부터는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한 예산조정 소소위가 가동됐다.
혁신 읍면동 사업, 7개 장관급 위원회, 도시재생사업 등 보류 항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였다.
예산 심사의 법정시한(11월 30일)을 사흘 앞두고서는 여야 3당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틀도 꾸려졌다.
예산안 심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회의와 예결위 소소위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원내지도부 협상 테이블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누리과정 예산 등 9개 쟁점이 의제로 올라갔다.
예산 심사·협상이 '투트랙'으로 이뤄졌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소소위에선 예결위 심사 기한을 넘길 때까지 핵심 쟁점을 정리하지 못했고, 원내지도부 협상도 서로 이견만 확인하면서 공전을 거듭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부터 2+2+2 협상에 원내수석부대표 대신 원내대표들이 투입돼 회동의 무게감을 높였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2일 정오로 36시간 연기하는 데 합의하고선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마라톤협상에도 결국 법정시한을 넘길 때까지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이날 핵심 쟁점들에서 여야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협상은 극적 타결을 이뤘다.



◇ 공무원 증원·최저임금·법인세 등 쟁점…여야, 절충점 찾아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최저임금 인상 후속 예산이 여야가 끝까지 팽팽하게 맞선 항목이었다.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1만2천221명)의 감소 폭을 놓고 대립하다 결국 9천475명에서 합의를 봤다.
민주당은 1만500명,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7천 명, 8천∼9천 명을 제시했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셈이다.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인상안(과세 2천억 원 초과 구간 신설, 세율 22%→25%)은 한국당이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며 강하게 부딪힌 항목이었다.
세율 인하 등의 절충안도 나왔지만, 여야는 결국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선에서 타협을 봤다.
초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 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1년 늦추자는 야당이 한발 물러선 결과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2조9천707억 원)도 원안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아동수당 도입(내년 7월)과 기초연금 인상(내년 4월, 20만 원→25만 원)은 지급 시기가 쟁점이었다.
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급 시기 연기를 줄기차게 주장했다.
여야는 결국 두 개 사업을 모두 내년 9월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또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월 10만 원)의 경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됐다.
결국 '예산안 원안 사수'를 목표로 내건 여당과 '퍼주기·포퓰리즘 예산'의 삭감을 벼른 야당 간 한판 대결은 서로가 일정 정도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면서 마무리됐다.
쟁점 예산 가운데 일부가 조정되긴 했지만, 사업이 좌초되지 않고 축소·감액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하는데 추진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의 '사람중심' 가치를 지켜냈다"며 "현장 공무원 충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살리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낸 이번 예산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경우 정부·여당의 원안 사수를 막았다는 성과에 더해 '준(準)예산' 편성 우려마저 나오던 상황에서 치열한 협상을 통한 합의로 '협치' 정신을 구현했다는 평가도 일각에선 나온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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