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규직 전환 권유에 근로기간 단축으로 맞선 지자체
대전 자치구 아동복지교사 근로기간 1년→8개월 단축 논란
"정규직 전환 막으려는 꼼수" vs "전환 여부 내년 결정할 것"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정부가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을 권유하자 대전지역 자치구가 이들의 근로기간을 1년에서 8개월로 단축했다.
아동복지교사들은 정규직 전환을 막으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대전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등 5개 자치구는 지난달 29일 각 구청 홈페이지에 '2018년 아동복지교사(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게시했다.
아동복지교사는 빈곤층 아동에게 학습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3천400여개 지역 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일정 교육을 수료한 아동복지교사가 지역 아동센터에서 어린이들의 기초학력, 독서지도, 예체능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다.
문제는 대전지역 자치구가 내년 아동복지교사 채용공고를 내면서 근로기간을 8개월(내년 1월 1일∼8월 31일)로 의견을 모은 점이다.
올해까지 각 자치구 아동복지교사 근로기간은 12개월(1월 1일∼12월 31일)이었다.
아동복지교사들은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자치구가 근로기간을 단축했다고 주장한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에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보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또 근로기간이 단축되면 퇴직금·연차수당·연차휴가가 없는 것은 물론 경력도 인정되지 않아 다른 기관에 입사할 때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동복지교사로 일하는 A씨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근로기간 단축 방침을 듣고 매우 실망했다"며 "근로기간이 8개월로 단축되면 내년에는 아동복지교사 일을 그만둬야 할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을 서두르는데 대전에서만 정규직 전환을 막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남구, 경기 용인시, 강원 동해시 등은 최근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을 확정했다.
대전 유성구에서 아동복지교사로 일하는 B씨도 "대전지역 자치구가 왜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막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동복지교사들과 함께 근로기간 단축에 항의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5개 자치구는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간을 단축해 모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만큼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근로기간을 8개월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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