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해 189억원 챙긴 일당…음란사이트 광고로 호객
도박 참가자 69명도 입건…두 달 만에 1억원 잃기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등 위반)로 A(43)씨 등 일당 12명과 B(39)씨 등 도박 참가자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0년 1월 일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개설해 지난해 8월까지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오간 도박 자금은 863억8천만원 규모로 파악됐으며 A씨 일당이 챙긴 이득만 189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A씨 일당은 인터넷 개인 성인방송이나 실시간 스포츠 경기 결과 중계 사이트의 채팅란에 홍보 글을 남기거나 음란물 사이트 등 다른 불법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해 회원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도박사이트에 '19금 게시판'이라는 것도 만들어두고 음란물을 올려 남성들을 유혹했다.
경찰의 자체 분석 결과 도박 참가로 입건된 69명은 모두 남성이다. 평균 연령 35세에 90%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었고 87%가 직업이 있었다.
한 39세 피의자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배너 광고를 보고 도박사이트를 접해 2015년 12월부터 단 두 달 사이에 판돈 2억원 중 1억원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차 대기업 남성 회사원도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시작, 약 두 달간 밤에만 도박하면서 3천만원가량을 날렸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24세 대학생은 친구의 추천으로 도박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일주일에 2∼3회씩 한 번에 5만원짜리 도박을 해 300만원을 손해 봤다.
경찰 관계자는 "대체로 평범한 직장인 남성들이 음란물 사이트에 뜬 광고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접하고 도박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의 계좌 등을 분석해 아파트 2채, 토지 584㎡, 각종 주식 등 9억9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해 환수키로 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