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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어민 수입 보태려 도입한 낚시 어선…전문업체만 '우후죽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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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어민 수입 보태려 도입한 낚시 어선…전문업체만 '우후죽순'(종합)
사고 때마다 단골메뉴 낚시 어선 안전관리문제…법 취지 '무색'
낚시객·낚시 어선·해상사고 매년 늘지만, 안전관리는 '말뿐'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낚싯배 전복사고를 계기로, 매번 사고 때마다 반복되는 낚시 어선의 안전관리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낚시어선업은 원래 어한기에 수입이 없는 영세어민의 부업을 보장해 주기 위해 1995년 낚시어선업법 제정 당시 하나의 업종으로 도입됐다.
일정 기준의 구명·소방설비를 갖춘 10t급 미만 어선을 확보한 뒤,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다. 낚시 어선 선장은 소형선박 해기사 면허만 있으면 된다.
진입 문턱이 낮다 보니 낚시 어선은 2013년 4천38척, 2014년 4천218척, 2015년과 2016년 각각 4천319척 등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어민들이 '투잡' 개념으로 낚시 어선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낚시객들을 모아 영업을 하는 전문업체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인천 남항부두나 이번 사고가 난 영흥도의 진두항 등지에서는 낚시어선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줄지어 들어선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업체들의 적극적인 낚시객 유치로 낚시 어선 이용인구도 2014년 246만 명, 2015년 281만 명, 2016년 342만 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낚시 어선은 10t급 미만 어선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다수 낚시 어선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승선 정원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9.77t급으로 건조되고 있다.
3일 영흥도 해역에서 전복된 선창1호나 2015년 9월 전복사고로 15명이 숨진 제주 돌고래호 등 전체 낚시 어선의 절반 이상이 9.77t급이다.
낚시 어선은 연간 3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주요 수상레저로 자리 잡았지만, 허술한 안전관리 때문에 사고도 속출한다.
낚시 어선 사고는 2014년 86건, 2015년 206건, 2016년 20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출항 전 점검에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예방 가능한 기관 고장, 키 손상 등 단순사고가 전체 75%를 차지한다.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단속 건수도 2014년 139건, 2015년 531건, 2016년 853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작년 적발 사례를 보면 구명조끼 미착용이 178건(21%)으로 가장 많고 영업구역 위반 119건(14%), 출입항 미신고 49건(6%), 승선 정원 초과 40건(5%) 순으로 나타났다.
낚시 어선의 위험성은 지속해서 제기돼 왔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낚시 어선은 새벽에 일찍 출항해 오후 4∼5시 귀항하는 '당일치기' 일정이다. 이 때문에 명당을 선점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과속 운항도 적지 않다.
또 상당수 낚시 어선의 선실은 어창을 개조해 만든 것이어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
2000년 건조된 선창1호도 처음에는 정원이 5명인 어선으로 사용되다가 2006년 정원 22명의 낚시 어선으로 개조한 뒤 옹진군에 등록했다.
현행법상 이런 방식의 개조가 불법은 아니지만, 전복사고나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조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야 할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낚시 어선은 대부분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이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
새벽잠을 쫓으며 배를 탄 낚시객이 목적지에 이르기 전까지 방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화재 발생 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은 늘 있다.
어선 기준을 적용받아 선원 1명만 승무 기준으로 규정된 낚시 어선은 안전관리도 미흡하다. 선장 혼자서 배를 몰고 점심 준비를 하고 20명의 손님을 상대하느라 조타실을 비우는 경우가 다반사다.
해경은 낚시 어선 승무 정원을 확대하고 선박검사 주기를 현재 2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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