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난배상보험 10곳중 3곳 미가입…내년부터 과태료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지역 식당과 숙박업소 등 재난 취약시설 열 곳 중 세 곳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가입이 의무화됐다.
가입대상은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전시시설, 여객버스터미널 등 모두 19종이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 8천90곳 가운데 10월 말까지 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5천630곳으로 가입률이 69.7%에 그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는 만큼 내년부터는 미가입 시설에 대해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올해 말까지 자치구·군과 함께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보험료는 숙박업소 100㎡ 기준으로 연간 2만원 수준이며 신체 피해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 10억원까지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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