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댓글공작' 이종명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김관진 전 장관·임관빈 전 실장과 달리 '영장발부 적법' 판단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을 총괄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서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에 연루돼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지만, 이 전 차장의 경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2013년 4월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원세훈 당시 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십억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15일 검찰은 이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8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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