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고용창출 조세지원, 중소기업에 효과 없었다"
"대기업·중견기업에만 효과…중기 특별세액 감면 제도 중복 배제 탓"
文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은 중복 허용…국회 통과 주목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고용창출 조세지원 제도의 효과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중견기업에 집중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받는 특별세액 감면 제도와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 탓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공제를 강화하고 중복공제도 허용하기로 한 만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점이다.
1일 고려대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석사 박재혁(기획재정부 사무관)씨와 정규언 교수가 조세연구 최근호에 발표한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논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논문은 2010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시행 전후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때 증가 인원 1명당 300만 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전년보다 고용인원이 늘어난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를 50∼100%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설비투자(토지·건물·장치 추가 등)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리면 고용증가 인원에 따라 투자 자금 중 일정 비율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논문은 2006∼2015년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1천579개의 결산 법인 재무자료를 분석했다.
고용창출 세제 시행 기점인 2010년을 전후해 상시고용 종업원 수의 연간 변화와의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설계해 실증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표본기업에서 고용지원 세제 시행은 노동수요와 5%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용지원 세제 시행이 고용창출에 효과를 냈다는 의미다.
표본기업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는 사뭇 달랐다.
대기업·중견기업은 5%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이 있었지만, 중소기업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문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고용지원 세제의 시행이 대기업·중견기업의 고용창출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중소기업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논문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특별세액 감면 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고용지원 세제를 함께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중복적용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2015년 중소기업 법인 3만1천800여개사 중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적용받는 곳은 50.2%에 이르지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곳은 2천600여개로 0.8%에 불과했다는 것이 근거다.
논문이 지적한 중복공제 등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세법 개정안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해 고용증가 때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1천만원 공제를 해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돼 담겼다.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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