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12월11일 전원위 재상정(종합)
권익위 "부결된 개정안 수정해서 상정할지는 검토 중"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향·가공품 포함 조항만 의견 엇갈렸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지난 27일 전원위에 상정했다가 부결됐다.
권익위는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전원위에 재상정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기왕에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며 설 연휴 전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전원위에서 논의됐던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가액범위 조정안을 12월 11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겠다"며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그동안 비밀에 부쳤던 개정안과 지난 전원위 논의 내용도 공개했다.
전원위원들은 음식물비를 3만원으로 그대로 두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특히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할 때는 5만원이 상한선이지만,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현금 5만원을 주면서 5만원 화환을 함께 주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당 30만원으로 제한됐던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를 사립교원 기준인 시간당 100만원으로 조정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데도 다들 동의했다.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서 제출의무도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전원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개정안 조항은 '선물비' 문제였다.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자체에도 찬반이 나뉘었고, 특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포함할지에 외부 위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일반 소비자들이 가공품을 구입할 때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사실상 전체 가공품으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대한 위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 자료가 더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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