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부적응' 특성화고 실습생 조기복귀 돕는다
서울시, 현장실습 대대적 실태조사…안전·노동인권 보호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19)이 제주의 한 공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현장실습생의 안전·노동 인권 보호 대책을 내놨다.
인권 침해, 부적응으로 고통받는 현장실습생의 조기 복기를 지원하고,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고용노동청은 거듭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고를 막기 위해 체계적 보호 체계를 세우겠다고 30일 밝혔다.
특성화고는 우수한 기술·기능 인재 양성이 목적인 학교로, 현재 서울에는 총 74개(상업계 40, 공업계 30, 마이스터 4)가 있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현장실습생의 조기 복기 지원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선택의 기회 없이 전공과 무관한 업체로 실습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조기복귀 제도가 있지만, 대다수 학생이 학교에서 받을 불이익과 업무 부적응자라는 시선이 두려워 조기복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조기복귀한 학생을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가와 1대1 적성·직무멘토링 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까지 실습생·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해 문제를 파악하기로 했다.
특성화고에서 실습생을 파견하는 전체 사업장을 조사하고, 실습생 전원을 설문조사 해 현장 목소리를 들어본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나영돈 서울고용노동청장은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은 사업장 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120 다산콜센터는 현장실습생이 받는 불합리한 처우와 피해를 수시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한다.
현장실습생이 신고나 상담을 요청하면 1차로 '서울시민 명예노동옴부즈맨'이 심층상담을 하고,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심화상담을 한다.
현장실습생 전원에 대한 노동 인권교육은 의무화한다. 근로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노동법과 자신의 권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현장실습생 파견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실습생 파견 전 서울시 마을노무사 25명이 컨설팅을 한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여부와 유해위험 업무 배치 여부, 근로시간 미준수·임금체불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또 현장실습이 곧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일하고 싶고, 종료 후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수사업장을 발굴해 학생들과 연결해준다는 계획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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