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0.80

  • 5.39
  • 0.21%
코스닥

739.51

  • 6.31
  • 0.86%
1/3

"존엄사법에 허점 수두룩…법 시행 후 혼란 우려"(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존엄사법에 허점 수두룩…법 시행 후 혼란 우려"(종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존엄사법에 허점 수두룩…법 시행 후 혼란 우려"(종합)

법조계 "연명의료법 악용해도 처벌기준 낮은 건 입법 과오 가능성"

의료계 "중환자실 밖 임종시 의료진 조치사항도 법적기준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임종을 앞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의 세부적인 법률 기준이 아직 부족해 이대로라면 법 시행 후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의미와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29일 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윤동욱 변호사, 한국생명윤리학회 구영모 회장(울산의대 교수) 등 연명의료 관련 법조계·의료계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학적 시술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한 달 동안 본인과 가족의 뜻으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함으로써 합법적 존엄사를 택한 환자는 총 7명이었다. 또 신체가 건강한 일반인이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2천197명이었다.

아직 시범사업 중이지만, 법조계는 이 법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적용될 예정인데 임종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윤동욱 변호사는 "예를 들어 대뇌 손상으로 의식이 없고 운동기능은 상실했으나, 자력으로 호흡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또 말기 환자 중 어떤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임종 과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법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을 행한 담당 의사가 나쁜 의도로 법을 악용했을 때 처벌 기준을 완화해 준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윤 변호사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벌칙 조항을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며 "다른 죄와 비교했을 때 연명의료결정법의 처벌 수위가 낮게 책정된 점은 입법 과오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에서는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설명하고, 작성해야 할 직종의 범위(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영모 회장은 "임종 상태에 접어든 환자와 가족은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연명의료계획서를 받을 때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법으로 이 부분을 규정해야 진료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또 임상윤리자문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료기관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구 회장은 "임상윤리자문서비스 프로그램과 같은 전문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와 더불어 정부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법 시행 후 환자와 의료진 간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환자실이 아닌 다른 곳(응급실·구급차·병원 외 공간 등)에서 환자가 임종에 접어들었을 때 의료진이 취해야 할 조치사항에 대한 법률적 기준 마련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조영재 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를 떠나 응급실로 오는 환자는 무조건 살려야 하므로 모든 의료 시술이 총동원될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환자 유형별·진료 공간별에 대한 연명의료 적용 기준이 아직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종료되는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료계·법조계·종교계를 아우르는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진료 시스템 구축이 목표"라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통해 의료계가 요구하는 주요 사항을 귀담아듣고 있다. 특히 제도 정착을 위해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한 의료진 처벌 규정을 1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의료진이 연명의료결정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법 시행 후 진료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의료계가 정부의 연명의료결정법 교육·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