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대금깎고 부당계약' 1천589개사 적발…작년比 40%↓
하도급업체 원사업자와 거래조건 개선… 부당계약↓·대금현금지급↑
공정위, 10만개 원사업자·하도급 업체 대상 서면조사 결과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대금 미지급·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1천589개사가 적발됐다.
원사업자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계약 단계 불공정 행위가 감소하고 현금 지급 비율이 증가하는 등 거래조건이 개선됐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1999년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 예방을 위해 매년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5∼9월 약 5천개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9만5천여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거래를 점검한 것이다.
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는 1천589개사였다.
전년(2천700여개사)보다 40%가 넘는 1천개사 이상 감소한 수치다.
불공정 관행은 계약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감소했다. 부당특약 설정을 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2.2%였다. 전년 7.3%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당특약 금지 제도를 2014년 하도급법에 도입한 이후 집중 점검을 지속한 결과, 불공정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하도급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업체의 비율은 전년 11.8%에서 올해 12.0%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71.8%로 나타났다. 전년 54.1%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대금미지급 행위도 다소 개선됐다. 지연이자·어음 할인료·외상매출채권 등 대부분 항목에서 미지급이 전년보다 0.3∼3%포인트(p) 줄었다.
공정위는 대금미지급 집중점검과 익명 제보센터 운영 등 법 집행 강화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했다.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청의 비율은 62.3%로, 2015년 51.7%, 전년 57.5%에 이어 3년 연속 개선됐다.
단가인하를 경험한 하도급업체는 9.8%였으나, 이 가운데 81.1%에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올해 조사에는 기술유용과 경영간섭 여부를 묻는 문항이 추가됐다.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는 1.6%였다. 이 가운데 90.8%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답했지만, 9.2%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했다고 응답했다.
원사업자로부터 전속거래를 요구받은 하도급업체는 2.7%였고,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곳은 7.4%에 달했다.
공정위는 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 자진 시정을 하라고 통지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업종별 분석을 통해 법 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 초 별도의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달 발표할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경영간섭·전속거래 구조 완화 방침을 포함할 것"이라며 "하도급업체 기술 보호를 위해 단순 유출도 처벌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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