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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마지막 거물' 우병우 소환…'불법사찰' 혐의 부인(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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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마지막 거물' 우병우 소환…'불법사찰' 혐의 부인(종합2보)

이석수 등 뒷조사·블랙리스트 관여 혐의…檢, 구속영장 청구 방침

"숙명이라면 받아들여"…네 번째 조사…검찰·특검 두번 영장 기각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한 의혹 등과 관련해 29일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이번이 네 번째 소환조사다.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마지막 '거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그는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며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혐의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고 내부 보고 없이 우 전 수석 측에 비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TV 제공][https://youtu.be/ofK7sGR3Y8A]


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검찰에 나와 우 전 수석에게 사찰 동향을 보고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특히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은 정상적인 공직 기강 점검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 의혹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한 사례로 본다.

또 문체부, 우리은행,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각종 이권 개입을 시도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최씨와 우 전 수석 간의 직·간접적인 의사 교환을 바탕으로 불법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불법사찰 등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국장 등이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우 전 수석은 "업무상 (추 전 국장과) 통상적인 전화만을 주고받았고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운영 관여 혐의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까지 우 전 수석을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최 전 차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국정농단 개입 혐의로 작년 가을부터 검찰 '우병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차례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세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그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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