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년' 총생산 0.025% 감소…"파급효과 적어"
행정연구원 '경제영향분석'…권익위 개정안에 반영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이신영 기자 =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올해 9월까지 1년간 총생산액 감소치는 0.025%(9천20억원), 총고용 감소치는 0.018%(4천267명) 이하로 추정돼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영향분석'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이 연구결과로 담겨있다.
1년간 한우 가격 하락은 6.7%, 음식점·숙박업 매출 하락은 0.05%, 화훼거래액 하락은 0.39%로 나타났다.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 연구용역을 지난 5월 행정연구원에 맡겼다. 당초 연구 기간은 12월 11일까지이지만, 권익위가 "11월 말에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해야 하니 주요 연구결과를 앞당겨 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행정연구원은 1단계로 작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 2016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시계열분석을 통해 농수축산화훼, 음식, 도소매품에 영향이 있는지 파악하고, 2단계로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영향을 추산했다.
먼저, 산업별 GDP(국내총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이용한 시계열분석 결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한 산업에서는 이상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도 2016년 11월에서 2017년 8월 사이 큰 폭의 수량 감소가 관측되지만 95% 신뢰구간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연구팀은 "대부분 산업에서 이상 변화가 관측되지 않는 것은 이상 변화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시장 및 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한우'를 제외한 품목에서는 이상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한우의 경우 2016년 10월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후 올해 9월부터 지속해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나 여전히 평균적 변동범위를 벗어나 있는 상태다.
가자미, 우럭 등 일부 수산물, 포장육, 일식 및 숙박 등 가격도 단기적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상 변화하지 크거나 지속적이지는 않았다.
화훼공판장 자료에 대한 시계열분석 결과는 2016년 10월과 2017년 1월에 화훼 판매량의 이상 변화가 관측됐다.
이밖에 작년 4분기의 농산물·음식·숙박업·화훼소비 비중의 급속한 하락은 관찰되지 않았고, 농업·음식·숙박업·도소매업에서 작년 10∼12월 고용비중이 예년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축산 두수 하락 현상이나, 어획고 급감현상도 관찰되지 않았다.
'접대비' 분석에서는 상장 및 외감기업(회계법인 의무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들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접대비를 0.3∼0.6%포인트 정도 줄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외에도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 등에서도 감소 폭이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처럼 청탁금지법이 사회 전체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적지만, 한우농가 등 농축수산업계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려다 전원위 부결로 급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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