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작된 검찰-우병우 싸움…4번째 조사에선 누가 웃을까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팀 소환…'국정농단' 포함 4번째 조사
불법 사찰 등 새 혐의 잡은 검찰, 3번째 구속영장 청구 검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던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다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다.
지난 1년여간 우 전 수석을 세 차례나 조사하고도 그의 방패를 뚫지 못해 부실수사 논란을 불렀던 검찰은 '설욕'을 벼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그의 '국정농단' 연루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되는 조사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 추명호 전 국장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도록 한 새 혐의를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추 전 국장에게서 우 전 수석의 지시로 국정원과 문체부가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관리하게 됐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사찰 결과를 함께 보고받은 검사장 출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소환해 혐의를 일부 시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조사한 뒤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각종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는 등 박근혜 정권의 비정상적 국정 운영을 설명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는 의심을 받아왔다.
처가 땅 매매·의경 아들 '꽃보직' 배치와 같은 개인 비위 의혹뿐 아니라 공무원 인사 부당개입, 특별감찰관 업무방해, 세월호 수사방해 등의 혐의도 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유일하게 현재 불구속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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