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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방치된 농지, 농업인 선매권 도입 필요"[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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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방치된 농지, 농업인 선매권 도입 필요"[토론회]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된 농지를 농업인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전농 제주도연맹이 28일 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연 농지기능 강화에 대한 토론회에서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장기간 방치된 농지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이같이 제안했다.

안 책임연구원은 제도화가 필요한 농지 관리 방안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사업 사무 위탁', '농지보전 목적 강제이행금 사용 명시' 등을 들었다.

장기간 방치돼 처분명령이 내려진 농지를 농업인이 우선 매입할 수 있는 '농업인 선매권'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부터 농지관리 정책이 강화되면서 도외 거주인이 확보한 도내 농지가 현재 줄어든 효과가 나타났다"며 "'농사를 장기간 짓지 않은 농지 소유주에게 농지취득 목적 이행 강제금을 징수하고 처분명령을 더욱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조례'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은 6천61명(농지면적 799㏊)에 대해 도가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

이 중 581명(54㏊)이 계속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처분 명령을 통보받았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상이 2014년에 견줘 20.8%가 줄었으며 이 가운데 도외 거주자의 경우 70.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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