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인에 '국가전복죄 첫 적용'…인권운동가에 5년형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 중국이 대만인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전복죄를 적용, 대만 출신 인권운동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8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후난(湖南)성 웨양(岳陽)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대만 인권운동가 리밍저(李明哲)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전복죄'를 적용해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했다.
법원은 "리밍저가 사실을 고의로 왜곡해 중국 국가체제를 공격하고 적대감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주관적인 악의와 사회적 위해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리밍저가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해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고 말했다.
중국 형법은 국가 전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직, 계획, 실행을 한 주동자는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국가전복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3년∼10년의 징역형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리밍저는 중국에서 국가전복 혐의로 체포돼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은 첫 대만인이 됐다.
리밍저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판결 후 리밍저의 부인 리징위(李淨瑜)는 성명을 통해 "이상(理想)을 추구하는데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라며 "남편은 수감될 고통을 감당할 각오가 돼 있다. 더이상 원망할 권리도 없다"고 말했다.
리밍저는 지난 3월19일 마카오를 통해 중국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로 들어간 뒤 간첩 혐의로 후난(湖南)성 국가안전국에 체포된 이후 6개월여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전날 리징위와 동행한 일행 가운데 왕리핑(王麗萍) 민진당 전 입법위원은 대만인의 중국 통행증 격인 타이바오(台胞)증이 무효 처리돼 홍콩으로 강제 출국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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