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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여성 승객 힐끔힐끔 보며 음란행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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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여성 승객 힐끔힐끔 보며 음란행위…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개인택시 기사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정오께 전주 시내에서 30대 여성이 택시 뒷좌석에 타자 백미러로 잠깐씩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렸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택시 CCTV 영상에 바지를 추스르는 모습이 촬영됨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인정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인이 이용하는 택시를 운행하면서 음란행위를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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