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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의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결의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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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의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결의안 표결

'성추문' 파문 속 가결될 듯…스피어 "가해자 보호 중심인 현제도 고쳐야"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연방의원들의 성 추문 파문이 미국 정가를 강타한 가운데 의원을 비롯한 의회 종사자의 성희롱 방지교육을 의무화하는 하원 결의안이 27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 재키 스피어(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연방의원과 보좌진 등 의회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성희롱 방지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상원이 성희롱 방지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

각종 성 추문 스캔들로 의회를 향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는 표결이어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수년간 의회 내 성희롱 방지에 목소리를 내온 스피어 의원은 그러나 아직도 의회 시스템이 성희롱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보호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ABC방송 '디스 위크'에 출연해 "성희롱 관련 의회 시스템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1995년 제정된 이 시스템이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라며 "결의안 추진은 첫걸음에 불과하며 차제에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스피어 의원은 성희롱 파문으로 법사위 간사직에서 사임한 같은 당 존 코니어스 하원의원에 대한 신속한 의회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피어 의원은 지난 14일 하원 행정위 청문회에서 최소 2명의 현역의원이 보좌관을 성추행했다고 증언하면서 자신도 과거 의회 직원으로 일하던 시절 수석급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k02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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