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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뭐가 달라지나

운전사 1일2교대·입석률 낮추기 등 '안전'에 초점

승객들의 이용 요금 및 방식 등에는 변화 없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으로 운영된다.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증차 등 관리권한은 도와 시·군이 행사하게 된다.

도와 시·군이 재정을 분담(경기도 60%, 시·군 40%)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면허권을 각 시·군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수원·용인·광명·김포·파주·안산·안양·시흥·포천·양주·남양주·구리·화성·하남·광주·가평 등 16개 시·군과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오산 등 6개 시 등 모두 22개 시·군이다.

성남·고양 등 2개 시는 불참을 선언했고, 평택·이천·안성·여주·양평·동두천·연천 등 7개 시·군은 현재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없다.

도내 전체적으로 160개 노선에 2천45대의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며, 준공영제는 111개 노선 1천156대(56.5%)에 적용된다.

성남·고양시를 경유하는 광역버스는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도는 준공영제를 통해 현재 출퇴근시간대 9.6%인 광역버스 입석률을 내년에 5%까지 낮추고 2020년에는 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버스운전사의 근무형태는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하루 15∼17시간인 근무시간이 9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준공영제를 운용하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 버스운전사들이 1일 2교대 근무를 하지만 경기도는 현재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버스 1대당 운전자 수가 서울시 2.24명, 인천시 2.36명인데 비해 경기도는 1.62명에 그치고 있다.

승객들의 버스 이용 방식과 요금에는 변화가 없다.

도 관계자는 "버스 운송단가에서 인건비가 60%가량을 차지하는데 준공영제 시행으로 업체들이 운전기사 확충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도와 시·군에서 투입하는 재정의 상당 부분은 인건비 추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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