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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쿠데타는…"무가베 퇴진 군부행동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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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쿠데타는…"무가베 퇴진 군부행동 합헌" 판결

짐바브웨 군사정변에 정당성 부여…외신 "위험한 선례"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짐바브웨 고등법원이 37년간 짐바브웨를 통치한 로버트 무가베(93) 전 대통령의 퇴진을 이끈 군부의 정권 장악이 합법적이었다는 결정을 내렸다.

AP·AFP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짐바브웨 고등법원 조지 치웨시 판사는 "무가베 전 대통령과 가까운 자들의 권력 강탈을 막기 위한 짐바브웨 방위군(ZDF)의 행동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군부의 정권 장악이 "선출되지 않은 개인이 아닌 선출된 사람들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FP통신은 선출되지 않은 개인이 '부부세습'을 노렸던 무가베 전 대통령 부인 그레이스와 그의 지지자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무가베 전 대통령이 사임하기 전 군부는 수도 하라레를 장악하고 무가베 전 대통령을 가택연금 조치했다.

또 치웨시 판사는 무가베 전 대통령이 이날 짐바브웨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에머슨 음난가그와(75)를 지난 6일 부통령에서 해임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짐바브웨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군부의 정부 개입을 정당화한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AP·AFP는 전했다.

짐바브웨 법률 전문가 앨릭스 마가이사는 "법원은 행정부에 개입하는 게 합법적이라는 군부의 해석을 지지했다"며 "군부가 휘두르는 권력으로부터 정부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선례"라고 짐바브웨 법원 판결을 평가했다.

많은 짐바브웨 국민이 1980년부터 이어진 무가베의 독재 종식을 환영했으나, 음난가그와 정부가 또 다른 독재 정권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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